충남 당진의 한 거리에서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우산을 쓰고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옷을 벗은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걸어다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운전 중 해당 남성을 목격한 글쓴이는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후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한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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