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입력 2023-07-26 18:38   수정 2023-07-26 18:4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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