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입력 2023-07-26 20:57   수정 2023-07-27 02:25

‘폭우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6일 만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를 금지하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7~18일 홍 시장이 언론과 SNS에 “(폭우 골프는) 부적절하지 않다”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한 점도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해야 할 집권당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윤리위에 불출석했다.

징계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썼다. 이후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에도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당에서 징계를 받은 건 8년 만이다. 2015년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은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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