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에스모 자금 65억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 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했다. 에스모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회삿돈을 횡령했다. 에스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2억4000만원을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업무상배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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