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개별 단지나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꾸려지면 입대회가 경쟁입찰 등을 거쳐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업체를 정한다. 그 전까진 건설사나 시행사,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에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이나 안양 등에선 지역 연고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유무형의 압력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며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을 상대로 영업한 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연줄 등으로 특혜를 받아 선정될 경우 결국 입주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공동시설 유지와 하자보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 등의 보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전문성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입주 초기엔 하자보수 이슈가 많고 입주자의 이사 날짜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해 관리업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에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주택 인허가권자나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 규정과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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