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 수익성 지표가 도입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소급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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