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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