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8년 7월 14일 이전에 한국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아일랜드,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