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입력 2023-07-27 18:26   수정 2023-08-03 16:28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당장은 추가 개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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