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라면을 먹는 장면을 생중계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은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말렸지만, A군은 라면 먹방을 멈추지 않았고,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 방해를 이어갔다.
이후 다른 교사가 A군을 상담실로 데려갔지만,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상담하는 모습까지 계속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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