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군시설 주민 만난 김홍일 "국민 불편 규제 과감히 개혁"

입력 2023-07-28 17:17   수정 2023-07-28 17:19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경북 포항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해군 등 관계자들과 포항 남구 석리 삼양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포항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수해 복구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역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했지만 인근 군 비행장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 높이를 제한한다.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이 아파트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 안에 위치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동해면 주민들과 11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자리했다.

주민들은 “이곳은 지대가 높아 이미 지반 높이만으로도 제한고도를 초과한다”며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 뿐 아니라 빗물이 새는 지붕을 보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권익위와 국방부는 앞으로 비행안전이 유지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군사시설로 인해 고충을 겪는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과도 만났다. 포항 장기면 주민들과 경주 감포읍 오류3리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주민대표와 국방부, 해병대의 조정 착수 동의를 받고 민·관·군 및 전문업체와 함께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 요구 사업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일 폭우로 인해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고충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나가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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