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차량을 빼앗겼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지역에서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압수당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3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를 기록해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A씨는 앞서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았으며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