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헤어지자' 말해서 화나"

입력 2023-07-28 09:16   수정 2023-07-28 09:17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갔냐.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다. 이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은 채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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