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하루 전 보험 연장…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3년 만에 구속

입력 2023-07-30 14:52   수정 2023-07-30 14:53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3년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B씨(당시 51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A씨는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 B씨는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냈다.

하지만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이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에서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됐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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