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인사청탁 의혹에 "사실무근…필요시 법적대응"

입력 2023-07-30 15:40   수정 2023-07-30 15:4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은 30일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13년 전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아내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라고 비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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