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7월 26일에는 시장안정화조치 중 매매가격을 제한하는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됐습니다.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 것은 2021년 4월 19일(제1차), 2021년 6월 25일(제2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둔화가 지속된 데다 잉여 배출권의 이월을 위한 매도물량이 급증하면서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제1차 최저거래가격 발동은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단이 톤당 1만7439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1개월 평균가격이 5일 연속 하단가격을 밑돈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10% 할인한 톤당 1만2900원이 최저거래가격으로 설정됐습니다.
제2차 최저거래가격제도는 제1차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한 뒤 47일만에 재차 발동됐습니다. 제2차 발동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휴장했던 유상 경매시장이 5개월 만에 재개장하면서 공급우려 확산으로 현물가격이 급락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제1차에서 설정된 최저거래가격인 톤당 1만2900원을 5일 연속으로 밑돈 기간 중 최저가격에 10% 할인한 톤당 9450원이 제2차 최저거래가격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발동한 제3차 최저거래가격은 기존 발동조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발동됐습니다. 5영업일(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4일, 7월 25일) 동안 최저가격(24일 종가·톤당 7020원)이 최저거래가격으로 설정돼 기존의 최저거래가격방식과 다르게 산정됐습니다.
제2차 최저거래가격 발동을 기준으로 제3차 최저거래가격을 설정할 경우, 종가가 제2차의 최저거래가격(톤당 9450원)을 밑돌기 시작한 시점은 7월 20일부터입니다. 또 이후 5영업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최저치인 톤당 7020원에 대해서 10% 할인한 톤당 6320원이 돼야 했고 발동 일자도 7월 27일이어야 했습니다.
최저거래가격 발동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 7월 26일 발동된 제3차 최저거래가격과 발동 날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준칙과 기준에 의해 탄소배출권 시장운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겁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는 가격통제와 동시에 물량통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격통제는 결국 변동성의 관리이고 변동성 관리는 상방 리스크(Upside Risk)와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또 준거가격 설정의 경우, 과거 2년 동안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안으로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걸쳐 가중평균단가를 구한 뒤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준거가격을 재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하락 시 물량통제를 위한 공급축소는 유상 경매시장을 이용하고, 가격상승 시 물량공급은 예비분을 풀어 현물시장 및 경매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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