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무인 프린트 점포 분실함에 놓여있던 카드를 훔쳐 중랑구와 노원구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 귀금속 73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 24일 A씨가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카드 수백장을 훔쳐 귀금속 등을 구매했으며 총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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