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 씨(65)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한 투자자가 주 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은 주 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주 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 전액을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 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주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제보를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 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린 것이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 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허위 제보 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뮤지컬 제작사는 주 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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