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향한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입력 2023-08-01 14:14   수정 2023-08-01 14:15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육아근로자(도우미)' 도입 방안에 대해 "노예·인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며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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