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대체펀드 사모운용사 A는 투자 자산 중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했다. 부실을 우려한 일부 기관투자가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A운용사는 이런 ‘가짜 운용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투자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B운용사 경영진은 펀드 자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 B운용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이 회사에 지원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활용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SPC로 옮긴 후 이를 다시 가족 법인에 송금했다. 투자자에겐 펀드 자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였다. 국내 모 재단은 이런 B운용사에 속아 200억원을 투자했다.
운용 손실을 은폐한 사례도 나왔다. C운용사는 200억원 규모 해외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발생한 6개 펀드의 평가손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모운용사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7억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D운용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어서는 고리의 대출을 중개했다. 최고 이자율이 연간 기준 166.7%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심층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창호 금융감독원 사모운용특별검사단장은 “불법 사례의 제재 기준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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