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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9개 단지는 입주 상태를 고려해 보강 조치에 들어간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등 3개 단지는 기둥 보완을 마쳤다. 이미 입주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등 5개 단지는 입주민 협의와 외부 업체의 점검을 거쳐 안전 조치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입주를 앞둔 단지는 입주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기간 내 완료할 것”이라며 “입주를 마친 단지도 입주민과 협의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차 계약을 취소한다면 입주 여부에 따라 페널티가 달라진다. 입주한 사람은 남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만 한 상태에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 때 소정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후 3년 동안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5점 이내 범위에서 감점된다.
문제는 LH가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준공된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남양주별내 A25’와 공사 중인 ‘양산사송 A2’ ‘파주운정3 A23’ 등은 분양 주택이 포함됐거나 분양으로 공급한 아파트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보강 조치를 할 예정인데 수분양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서 중대한 하자를 가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LH 아파트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공고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관급 공사의 상당 부분이 LH 전관이 재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소현/서기열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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