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어기 등 어업규제 철폐…총량 한도 내 자율조업 허용"

입력 2023-08-02 17:48   수정 2023-08-03 01:01

앞으로 금어기나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는 제도)에 상관없이 총량 한도 내에서 어획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을 어장 내에서는 스쿠버 어업도 허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어기 설정과 치어(어린 물고기) 어획 금지 등 어업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매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TAC가 전면 도입되면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획 증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 등을 설치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수산물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마을 어장 내에서는 수중 호흡기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0t 미만 어선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 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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