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지을 때 '물막이판' 의무설치

입력 2023-08-02 17:50   수정 2023-08-03 01:08

서울시가 집중호우 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때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계획’(사진)을 포함하도록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필요하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출관)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의무 설치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시설 확보와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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