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19년 금융권 처음으로 도입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때 연 6%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 처리해주는 것이다.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낸 차주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린 고객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포인트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준다. 대출금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지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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