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산정 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주민등록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합쳐 각 시범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7개 지자체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 생활인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지자체를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 감소지역의 대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통계를 민간에도 공개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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