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팬 153명에게 1028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포토카드는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챘고,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만여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가 가로챈 돈은 총 1400만여원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 중에 거듭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 이번 건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무려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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