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권에 등장한 이유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이 크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한도가 늘어나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현행 DSR 40% 규제에 맞춰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만기가 30년인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3억7500만원이 된다.
4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리면 30년 만기 주담대는 매달 214만7000원을 내야 하지만 50년 만기는 181만7000원만 내면 된다. 매달 33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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