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씨, 신상공개될까…살인죄 전환

입력 2023-08-06 08:36   수정 2023-08-06 08:37


6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피의자인 최모씨(23)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다.

또한 잔혹한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심한 만큼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께 모친 명의 차량으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 위를 돌진해 걸어가던 A씨 등 5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닝 차량이 전속력으로 인도 위 행인들을 잇따라 치고 속도를 멈추지 않은 채 지나가버린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범행 후 최씨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멈추고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추가로 부상을 입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씨는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가족 몰래 차량을 끌고나오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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