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과 B군은 각각 전날 오후 5시와 오후 10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일 00중에 칼부림 예고합니다", "17일 00중에 칼부림 예고"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등학생 C군도 지난 4일 오후 9시쯤 SNS에 "살인 예고 내가 함 마주치지마셈 찌른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도 중학생 D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D군은 이날 0시 53분께 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D군은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도 전날 오전 2시 24분께 칼 형상의 사진과 함께 천안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고등학생 E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난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분노에 가득 차거나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누군가가 올린 글을 보고 쉽게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기회에 확실한 처벌을 해 어리더라도 글 한 줄 올리거나 말 한마디 할 때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호기심 또는 장난일지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만큼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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