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 미리 체크…절세 전략 다시 짜라

입력 2023-08-06 17:49   수정 2023-08-07 00:29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제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는 저율(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을 폭넓게 영위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인 납입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 소득공제 한도 역시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결혼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증여공제도 도입한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이면 된다. 기존 증여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해야 한다.

산후조리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세제 지원을 위해 사적 연금 저율 분리과세(3.3~5.5%)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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