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허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허모 씨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허모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극단 선택을 위해서"라며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다고 답했다. "살인 예고 글을 왜 올렸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허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쯤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가 소지한 흉기 2점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허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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