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원 전 원장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70세 이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2021년 11월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의 확정 형량은 징역 총 14년2개월이다.
원 전 원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포함돼 당시 남아 있던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