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변협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일부 플랫폼이 출시한 소송비용 대출 연계 서비스와 소송 금융서비스가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플랫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변협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데 관한 의견 등이 주요 문항으로 담겼다.
변협은 25일에는 자신들의 법률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측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난립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면서 허위·과장광고로 건전한 수임 질서와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그간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는 로톡의 사업 방식을 두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차례 로톡의 영업 방식이 합법임을 인정했다. 검찰이 2015년과 2017년,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호사단체를 제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10억원씩 부과했다. 징계위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로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