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 대상이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하던 2020년 권익위는 추 장관 사례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 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된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한 장관이 이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할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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