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협박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새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의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며 “생명·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연이어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가 별도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면서 공중협박죄에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67명 중 6명을 협박, 살인 예비 등 현행법상 형량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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