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대수술'…반도체·조선·바이오 '신속 통관'

입력 2023-08-09 17:24   수정 2023-08-10 02:33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보세(보류관세) 관련 세관 절차를 대폭 줄이고 반출입·보관물품 제한을 폐지한다. 최대 1년으로 제한된 보관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보세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을 신속히 통관시켜 수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는 수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 수입요건 확인 같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 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국가첨단산업 수출 기지로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보세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에 달한다.

관세청은 10월부터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율관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우수 기업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아웃소싱)의 사전 허가 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원재료 등 신속한 물류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되고, 불량 분석 목적의 물품은 야간·공휴일에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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