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발생시 재난문자 발송한다

입력 2023-08-09 18:31   수정 2023-08-09 18:32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문자가 발송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는 한편, 회칼 등을 포함한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온라인 주장과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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