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아홉 차례나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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