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도 봤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