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 경력단절 여성에 '반값' 임대상가 공급

입력 2023-08-10 15:20   수정 2023-08-10 15:3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에 임대상가를 공급한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세 50% 수준의 LH 매입임대상가를 공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 출산과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력단절 여성 예비창업자(기창업자 포함)는 시세 50%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LH가 매입한 주택 내 상가(LH 매입임대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에도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함께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임대상가를 공급했다.

협약서는 LH에서 유휴 매입임대상가를 시중 시세의 50%로 제공하면, 센터에서 공고를 내고 자격검증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에만 21명이 새로 선정됐고, 16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역시 6명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을 준비 중이다.

LH 매입임대상가에 입점한 창업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소재 상가에 입점한 이수남 ‘인사동의 봄날’ 대표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저렴한 임대료에 매력을 느껴 창업을 결심했다.

이 대표는 “LH 매입임대상가는 사업의 원동력”이라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향후에도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상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 후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니즈를 파악하여 경력단절 여성에게 반값 임대료 상가를 제공하였듯, 앞으로도 LH는 대상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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