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군대 면제" 가수 라비, 집행유예…나플라는 징역 1년

입력 2023-08-10 16:01   수정 2023-08-10 16:03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30·김원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1·최석배)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얻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했고, 이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장기간 여러 차례 우울증 연기를 시도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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