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상대원동의 샤니 제빵공장 직원 50대 A씨가 이날 낮 12시30분께 사망했다.
A씨는 동료 B씨와 2인 1조를 이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형 반죽기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반죽기를 들어 올려 멈춘 뒤 아래쪽에서 노즐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고 B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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