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 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 안전책임자(CSO) 이모씨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이고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SO 이씨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에쓰오일 법인과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등 총 1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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