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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주식 양도분부턴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비롯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민법에 따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합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양도세 세율은 10~30%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는 과세표준상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8월 예정신고 기간엔 국내 주식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내년 5월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8월 예정신고부터 세 종목 이하이고 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는 상당한 수준이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땐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엔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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