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의 자해를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욕설하고 방치한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해한 딸 B양(15)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자해한 양팔의 상처를 보여줬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B양은 아버지와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자택에서 손으로 딸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욕설하거나 두루마리 휴지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해 상처를 봤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욕설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머리가 뒤로 날아갈 정도로 피고인이 얼굴을 세게 밀었고, 두루마리 휴지로 때린 강도도 셌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해 학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해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피고인은 치료받게 하지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보호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딸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신체·언어적 폭력을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혼 후 세 자녀를 혼자 힘들게 양육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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