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갈래" 식당서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3-08-15 16:14   수정 2023-08-15 16:16



귀가를 종용하는 식당 업주에 화가 나 70분 동안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16일 오전 8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업주 A씨(67·여)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7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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