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훈계?…직장동료의 10개월 아들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입력 2023-08-15 21:16   수정 2023-08-15 22:42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생후 10개월 아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32분께 직장동료 B씨(20대·여)의 집에서 B씨의 자녀 C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생후 10개월이었다.

또 자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기사였던 A씨는 3주 전쯤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게 된 B씨에게 양육 관련 훈계를 하는 과정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자기 집에서 B씨와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B씨 집까지 따라갔다.

이후 B씨 집에 있던 육아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재차 술을 마신 A씨는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B씨의 첫째 딸(4)과 C군이 잠자는 방을 드나들며 아이들을 깨웠다 재우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취중 만행에 C군은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쳐 혹이 생기는 등 3주간 치료받았고, 손목 삼각인대 손상을 입은 B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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