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두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으로, 김 전 의장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회사를 소속 회사 명단에서 누락했고 이들 회사를 운영하는 세 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친족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속 회사 미신고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이) 해당 회사 존재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후 즉시 편입 신고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요청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친족 누락에 대해서는 “김 전 의장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모계 측 친족인 점, 확인 후 이듬해 자료 제출 시 즉시 포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공정위의 지적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용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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