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점 나선다…추진단 구성

입력 2023-08-17 07:54   수정 2023-08-17 07:55

울산시가 특화지역 선점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특화지역 제도를 담고 있다.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기업 유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는 산업계와 학계 등 분산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24인으로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한다.

경제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앞으로 1년간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이행안 수립 등 기획연구용역에 참여하고, 특화지역 지정 선점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용역은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활성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특화지역 지정 선점, 지원센터 건립 추진, 분산에너지 데이터센터 설립 제안, 수도권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추진 등을 5개 중점 과제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세웠다.

시는 추진전략 5개 중점 과제에 대해 조만간 기획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이차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준비된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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