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해촉은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해촉은 ‘방통위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방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조 보조금 회계감사에서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 등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근태 불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문란한 회계 집행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윤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광고를 심의·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방심위원장에 임명됐다. 법률상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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